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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광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번 달 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되었다. 뒷광고란 광고 협찬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SNS 등을 통해 사용 소감을 전달해 사실상 광고효과를 일으키는 콘텐츠를 말한다.

I 앞으로 인플루언서 광고 콘텐츠는 어떻게 해야하나?

9월 1일 개정안의 핵심은 시청자가 곧바로 알아볼 수 있게 고지하는 것이다.

콘텐츠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두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콘텐츠 제목 앞에 [광고], [협찬] 등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표기가 들어가야 하며 영상 내에서도 ‘유료 광고 포함’ 문구가 삽입 등 영상 위에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게시물 이미지 내에 [광고], [협찬] 등 표기와 함께 본문 첫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야 한다.

뒷광고 가이드

(출처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I 예전에 했던 표시 없던 광고 콘텐츠는 어떻게 하지? 모델이 자발적으로 올린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 등 상세사항의 경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살펴보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 )

개정안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이제라도 수정하면 괜찮을까요? (안내서 p.53 개정안 시행 이전 게시물 관련)

A.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향 후 조치 시 자진시정 여부 고려 가능

개정안 시행일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에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하여도 기존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 시정되었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행정제재의 조치 수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사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면,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나요? (안내서 p.55 브랜드 광고모델이 추천, 보증한 경우)

A. (O) 표시해야함

이 경우에도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예: 광고 사진이나 CF 영상,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 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 후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해야되나요? (안내서 p.66 자발적인 추천·보증에 대해 사후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A. (O) 표시해야함

최초로 추천·보증하는 시점에는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도, 이후에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추천·보증을 광고주의 계정에 게재하거나 공식적인 광고물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언서 광고 생태계가 새롭게 생겨난 시점에서 일정 부분 진통은 당연할 수 있다. 다만 이 진통을 계기로 기업과 인플루언서의 창작활동, 그리고 이를 보는 소비자 모두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정책 보완을 통해 앞선 뒷광고와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좋은 인플루언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BY 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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