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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가장한 리뷰 광고, 이제 못한다

고객 리뷰 조사결과

출처 - EMBRAIN

제품 구매 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리뷰 확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 의사를 결정한다. 때문에 브랜드에선 이 단계에 있는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리뷰 광고 등을 통한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런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광고를 마치 실후기처럼 가장해 소비자에게 피해와 혼란을 주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해, 이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SNS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꽤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I 사각지대 아래에 있던 SNS 광고

고객 진짜 리뷰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경제적 대가를 ‘#AD’, ‘#Sponsored by’ 등으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현하거나, 댓글, 더보기 등 잘 보이지 않는 영역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

결국 현행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I 광고 표기는 명확하고 잘보이게

새롭게 규정된 개정의 핵심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소비자가 쉽고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는 광고 표시 문구를 추천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문자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형태로 표현해야 하며, 금전적 지원, 할인 ,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이 때, 표기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I 광고물 형식에 따라 다르게 표기해야

광고 표시 문구의 경우, 게재물의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블로그, 카페 (텍스트 위주 게재물)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표기.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인스타그램 (이미지 위주 게재물)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부적절)

유튜브 (영상 위주 게재물)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아프리카 tv 등 (실시간 방송 시)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변화된 SNS의 특성이 반영된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브랜드 역시 얄팍한 마케팅보단 조금 더 진솔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할 것이다.

(이 외 자세한 개정사항의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 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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